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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계획시설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균형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136

개념

  •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결정 기준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적용

도시계획시설 종류(46종)

범례 : ‘□’ 의무시설, ‘■’ 임의시설, ‘●’ 일부시설 또는 일부지역에 한해 임의시설(주석 참조)

도시계획시설 종류(46종) - 구분, 종류 및 내용을 제공
구분 종류 및 내용
교통시설 (8) 도로 철도(철도, 도시철도,「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
항만(항만시설, 어항시설, 마리나항만시설) 공항(공항, 공항시설)1)
주차장(노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복합환승센터]2)
궤도3)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자동차검사시설, 건설기계검사소)
공간시설 (5) 광장(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4) 공원
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 공급시설 (9) 유통업무설비(일반물류단지, 대규모점포, 물류터미널, 창고 등을 함께 설치하는 시설)
수도공급설비[취수시설, 저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도수시설·송수시설(전용관로부지에 한함)]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변전시설(옥내설치 제외), 송전설로(15만4천볼트 이상), 배전사업소]5)
가스공급설비[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 제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사업법)]6)
열공급설비(열원시설, 열수송시설) 방송·통신시설[사업용전기통신설비, 무선설비, 종합유선방송국]
공동구 시장(대규모점포, 임시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석유를 비축ㆍ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송유관, 저장소]7)
공공문화체육시설 (8) 학교[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사이버대학, 대학원대학 제외),「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8)
공공청사[청사, 공관(주한외교관),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함)]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문화시설, 문화산업
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체육시설[체육시설, 경기장시설(월드컵, 아시아게임 등), 종합운동장(1천석 이하 실내운동장 제외)]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분양·임대 제외)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 하천(국가하천ㆍ지방하천, 소하천, 운하) 유수지(유수시설, 저류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방풍림시설, 방풍담장시설, 방풍망시설)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항만시설중 방조제, 어항시설중 방조제, 방조제)
보건위생 (3) 장사시설(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9)
종합의료시설[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300개 이상의 병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종합병원]
환경기초시설 (5) 하수도[하수관로(공공하수도 중 간선기능에 한함), 공공하수처리시설(500㎥ 미만 제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폐기물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10)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수탁처리업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광의 폐수처리시설)11)
폐차장
1) 공항시설 중 도심공항터미널
2) 자동차정류장 전체(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3) 궤도(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4) 광장 전체(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건축물부설광장(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5) 전기공급설비 전체(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연료전지·태양광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제외), 배전사업소(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6)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사업법)(전지역)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체(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인화성액체 중 유류저장시설(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8)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전 지역)
9) 500㎡ 미만, 산업단지 내 시설
10) 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11) 폐광의 폐수처리시설

결정권한 위임 시설

결정권한 위임 시설 구분에 대한 설명표이며 구분, 시설명을 제공.
구 분 시 설 명
전 시설 위임
(30개 시설)

주차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공공지, 수도공급시설,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일부 위임시설
(9개 시설)
  • 도로(중로 이하의 도로),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
  •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 미만의 주제공원)
  •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 저수지(댐 제외),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은 제외)
  • 하천(소하천에 한함),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미 위임 시설
(7개 시설)

철도, 항만, 공항, 녹지, 유원지, 유통업무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안내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청주시)는 직접 결정

안내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제1항(별표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