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토지정보과
- 문의전화 : 043-220-4434
도로명 주소란?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꿈
도입배경
- 현주소 표시체계는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하에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의 토지지번방식에 의한 것임.
- 이와 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
필요성
- 위치정보기능을 상실한 지번주소를 대체(국민 편익 증대)
-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로명주소 사용(국제 표준 채택)
- 물류혁신 및 유비쿼터스 사회의 인프라구축(주소의 자원화)
도로명 주소 사업
- 의의 및 배경
-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ㆍ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를 말함.
- 목적
- 도로명 주소를 법적주소로 하고,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활용하여 국민편익증진 등 도모
- 관련법령
- 도로명 주소 법/시행령/시행규칙, 도로명 주소 대장 규칙,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규칙
- 생활변화
- ’07. 4. 5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 효력 발생
- 국민의 혼란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 도로명 주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 길찾는데 물어물어 찾는 문화에서 지도문화로 변화 예상
- 의료, 통신, 택배, 구난, 구조, 방범 등 공공분야에서 신속,정확한 위치찾기와 비용절감 등 효과발생
- 11년 도로명 주소 고지ㆍ고시 및 각종 공적장부 전환
-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 및 예시
- 도로명 주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이름, 시ㆍ군ㆍ자치구의 이름(행정시를 포함), 구(자치구가 아닌구를 말함ㆍ읍ㆍ면의 이름,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순으로 구성되며, 법정동(洞) 또는 공동주택의 이름은 괄호안에 참고항목으로 주소 끝부분에 표기 할 수 있도록 함.
- 단독주택
- 지번주소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67
- 도로명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5(북문로 2가)
- 공동주택
- 지번주소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63 럭키아파트 101동 105호
- 도로명주소 : 청주시 상당구 충청대로 863, 101동 105호(율량동, 럭키아파트)
- 읍ㆍ면지역
- 지번주소 :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66-11
- 도로명주소 :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045
도로명 주소 부여기준
-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하여 부여
-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오른쪽은 짝수,왼쪽은 홀수를 순차적으로 부여
도로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 및 주소 찾는 방법
- 도로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새주소안내 또는 www.juso.go.kr)
- 주소 찾는 방법
- 사이트(새주소안내 또는 juso.go.kr)클릭 → 새주소 위치 검색 (시군구 바로가기)
-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입력 후 주소검색 ( 찾는 위치가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