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34
민사소송이란?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이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 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가사소송절차 등이 있다.
민사소송절차
소송준비
- 보건절차(소송)
- 소장작성
- 소가산청, 인지 및 송달료 계산
- 관할법원
- 소장제출
- 소장심사 혹은 보정(서로 상이함)
소송중(소장심사 일 때)
- 소장의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
- 변론 / 증거조사
소송종료(변론 / 증거조사 다음 단계)
- 판결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