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경제기업과
- 문의전화 : 043-220-3223
지원규모
- 50억원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증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또는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제조업
지원업종
지원업종 |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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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
지원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단, 조기상환 후 재융자신청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가능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제외)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지원내용
기숙사 신(증)축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 건축자금만 해당되며, 사업장(공장) 내외 건축 모두 가능
이행조건 및 의무사항
- 건축부지 확보 선행 : 신청기업 소유의 부지만 인정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토지(부지) 등기부등본 제출
- 신청기업 명의 + 지목 ‘공장용지’ 또는 ‘대지’ 인 경우 신청 가능
※ 대표자(개인기업 예외), 대표자 친인척 명의 등 불인정 - 상기 요건 충족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 신청 가능
- 충청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기숙사 확충, 보조금 지원)”과 중복 지원 제한
- 건축물 내 물품(가구, 가전 등) 지원 불가(계약서, 견적서 확인)
- 입주자 1인당 최소 주거면적 14㎡이상 준수* 준수(설계서 확인 필수)
*「기숙사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 2023.3.15.제정) 준용 - 기숙사 목적으로 최소 3년간 사용·유지(전부 또는 일부 임대, 매도 제한)
- 기숙사 운영 계획 수립ㆍ제출(별지3호 서식) 및 운영ㆍ관리 철저
- 기숙사 운영 계획, 관리 주체 선정, 기숙사 관리 방안 등
- 기숙사는 근로자에게만 제공, 외부인 임대 및 사용 불가
- 사업완료(준공 후 등기 완료) 후 2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별지16) 제출 및 현지점검 대응(가동상황 등 조사, 방문일정 등) 협조
- 기숙사 입사 근로자는 이용하는 기숙사로 주소 이전(권고)
⇨ 이행조건 및 의무사항 미 준수시 지원중단, 지원자금 전액 회수 등 조치
지원조건
융자금리 | 융 자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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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24.3분기 2.41%) |
융자기간 | 3년 이내(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비율 |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80%이내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1. 15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 제 출 처 :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6, 9729)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기업자금지원
- e-기업사랑센터(http://ebizcb.chungbuk.go.kr)
-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a.ne.kr)
융자대상자 결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 결정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1회 연장신청 가능 : 최대 2개월 내)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절차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절차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