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정책기획관
- 문의전화 : 043-220-2137
정책실명제란
개념 및 의의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 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 · 관리·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중점관리 대상사업 대상 및 범위
-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사항
- 도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권리 제한이나, 의무부담 포함)
- 5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억원 이상 용역 및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충북도민의 요청으로 공개가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 및 공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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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선정기준 통보
(총괄부서)
- 대상사업 선정기준 통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 지료제출
(소관부서)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총괄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