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경제기업과
- 문의전화 : 043-220-3223
지원기관
충청북도
지원규모
- 950억원
- 1차 350억원
- 2차 300억원
- 3차 300억원
- 4차 실효자금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업종 |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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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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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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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건설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지원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단, 조기상환후 재 융자신청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제외)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 기타 자금지원 관련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지원내용
자금구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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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자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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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구 분 | 융 자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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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24.3분기 3.91%) |
융자기간 | 8년이내(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비율 |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100%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 또는 임차 보증금 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75%이내 |
융자한도 | 10억원이내 |
강조취급은행 협의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
- 금리우대(우대항목 중복 시 유리한 한가지 항목만 적용)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우수장수기업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1.0%
- 고용노동부 선정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 0.5%
강조단, 지정 또는 수상 이후 신청일 현재 무분규기업
- 고용‧녹색 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여성‧장애인 기업 : 0.5%
-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 : 0.5%
- 수출의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 : 0.5%
-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부품 기업
강조해당 산업군의 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산업군의 기업으로,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공장등록증, 충북대표산업 영위기업 확인서 등) 제출
- 국내복귀기업 : 0.5%
강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부터 5년 이내 신청자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 0.5%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4년 신‧증설 착공기업 : 1.0%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 0.5%
자금지원문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51)
신청서제출
- 제출기간 : 1차분 2024.1.15.~1.19. 2차분 3.11.~3.15. 3차분 6.10.~6.14. 4차분(실효자금) 8.19. ~8.23.
- 제출서류
- 제출처 :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전화: 043-230-9751)
- 신청서 교부
- 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 분야별정보 > 경제 > 기업자금지원
- e-기업사랑센터(http://ebizcb.chungbuk.go.kr)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a.ne.kr)
융자대상자 결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결정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절차
-
대출상담
(은행, 보증기관 등)
-
신청서 접수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 금액 심사결정 통보(충청북도 기업진흥원 →
기업체, 대출취급은행, 도, 시군) -
채권보전 후 대출실행
(취급은행)
유의사항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기업진흥원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 상위기업부터 지원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