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부서 : 보건정책과 문의전화 : 043-220-3142 명단공표제도 안내 공표명단현황 근거법령 등 주요사항 근거법령 등 주요사항에 관한 표이며, 주요사항, 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주요사항 내용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공표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공표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효력발생시기 2008.9.29이후 발생된 허위청구부터 적용 공표기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공표절차 공표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 을 고려하여 심의 후 공표 공표사항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공표방법 복지부·공단·심평원·관할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업무절차(흐름도) 1 대상기관선정 공표대상기관 자료분석 보고 → 위원회 상징 2 심의 및 통지 위원회 심의 → 공표대상자 사전통보 3 소명기회 부여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제출기간 20일) 4 의견 검토 의견검토 → 위원회 상정 5 재심의 진술된 의견 및 제출된 소명자료 위원회 재심의 6 명단공표 공표대상자 확정ㆍ통지 → 홈페이지 공고 등 공표 명단 현황 공표 명단 현황에 관한 표이며,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의면허번호, 성별, 위반내용, 처분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의면허번호 성별 위반내용 처분내용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