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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요양기관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보건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3142

근거법령 등 주요사항

근거법령 등 주요사항에 관한 표이며, 주요사항, 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주요사항 내용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효력발생시기 2008.9.29이후 발생된 허위청구부터 적용
공표기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공표절차 공표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 을 고려하여 심의 후 공표
공표사항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공표방법 복지부·공단·심평원·관할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업무절차(흐름도)

  1. 1 대상기관선정

    공표대상기관 자료분석 보고 → 위원회 상징

  2. 2 심의 및 통지

    위원회 심의 → 공표대상자 사전통보

  3. 3 소명기회 부여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제출기간 20일)

  4. 4 의견 검토

    의견검토 → 위원회 상정

  5. 5 재심의

    진술된 의견 및 제출된 소명자료 위원회 재심의

  6. 6 명단공표

    공표대상자 확정ㆍ통지 → 홈페이지 공고 등

공표 명단 현황

공표 명단 현황에 관한 표이며,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의면허번호, 성별, 위반내용, 처분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의면허번호 성별 위반내용 처분내용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