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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정자금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경제기업과
  • 문의전화 : 043-220-3223

지원기관

충청북도

지원규모

  • 300억원
    • 1차분 : 160억원
    • 4차분 : 140억원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3%(고정금리)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동일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에 관한 안내 표로,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항목 제공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기업
    (단, 창업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음)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안내사항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
    • 「충청북도 뷰티 진흥 조례」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일반택시 운송사업

자금지원문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51)

신청서 제출

융자대상자 결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 결정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절차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절차와 동일

  •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신청서 접수(충북기업진흥원)
  •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심사결정 통보(충북기업진흥원→기업체, 대출취급은행, 도, 시군)
  • 채권보전 후 대출실행(취급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