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경제기업과
- 문의전화 : 043-220-3223
지원기관
충청북도
지원규모
- 300억원
- 1차분 : 160억원
- 4차분 : 140억원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3%(고정금리)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동일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에 관한 안내 표로,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항목 제공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기업
(단, 창업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음)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안내사항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
- 「충청북도 뷰티 진흥 조례」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일반택시 운송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자금지원문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51)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1차(1. 15. ~1. 19.) / 4차(8. 19. ~8. 23.)
- 제출서류 :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 신청기간 : 2024. 1. 15.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 사 업 계 획 서
다운로드
- 사 업 계 획 서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기업자금지원
-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a.ne.kr)
- e-기업사랑센터(http://ebizcb.chungbuk.go.kr)
융자대상자 결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 결정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절차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절차와 동일
-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신청서 접수(충북기업진흥원)
-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심사결정 통보(충북기업진흥원→기업체, 대출취급은행, 도, 시군)
- 채권보전 후 대출실행(취급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