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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행정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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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도정참여 보장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도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며 단,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신체보호,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 사생활 보호, 법인의 영업적 이익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비공개 정보 기준의 유형화로 정보 공개의 통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가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에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하였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충청북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현행화: 2024. 7. 29.)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 · 영업 비밀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게시일 2024년 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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