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건축문화과
- 문의전화 : 043-220-4474
사업개요
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대상
충북도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가구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및 임대주택 거주자
* 1인가구 : 3,297,677원 / 2인가구: 4,990,463원 / 3인가구 : 6,690,776원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 필수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택 내 맞춤형 편의 시설 개선(가구당 380만원 이내)
* 단순 노후시설은 개보수 불가, 기타 주택개조사덥 수혜자 중복 지원 불가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