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3033
긴급지원 비용환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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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사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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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기관의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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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용 환수 결정
-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적정하지 않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기관에서 결정
- 징수대상, 금액, 납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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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
- 납부기한 : 30일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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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정수대상자에게 납부를 독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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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