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경제기업과
- 문의전화 : 043-220-3223
지원기관
충청북도
지원규모
- 150억원
- 1차 50억원, 2차 50억, 3차 50억, 4차 실효자금
지원대상
- ‘23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순증되고, 자금신청시점까지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창출기업
- 증빙서류
- 최근 3개월간 정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중 택1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와 ‘23.1.월분 및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원업종 |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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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서비스업 |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
융자조건
구 분 | 융 자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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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리 |
은행자율금리에서 1.8%p 차감한 금리,
강조금리우대 : 충북도 고용우수인증기업 0.5%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강조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협의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KOSDAQ 등록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산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후 재 융자식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가능
문 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51)
신청접수
- 접수처 : 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T.043-230-9751) _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 제출기간 : 1차분 2024.1.15.~1.19. 2차분 3.11.~3.15. 3차분 6.10.~6.14. 4차분(실효자금) 8.19. ~8.23.
- 제출서류 :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기업자금지원
- 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a.ne.kr)
- e-기업사랑센터(http://ebizcb.chungbuk.go.kr)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주의사항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기업진흥원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
(별지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