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균형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136
추진배경
- 부처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등을 수시로 신설함에 따라 11개 부처 67개 법률 및 하위법령, 조례에서 총 383개의 지역·지구등이 운영되고 있었음 (2006.6.8 법 시행일 기준)
- 정부는 복잡·다기하고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추진
기본방향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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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을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지구등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등 절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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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토지이용규제의 정보화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토지이용편의 도모
추진경위 및 주요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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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2004년 경제운용계획에서 토지규제개혁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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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정 (2006.06.0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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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08년 행위제한내용 평가 실시(제1차)
- 유사목적 지역·지구 등 통합
- 4개강법의 수변구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3개강법(한강법 제외)의 상수원보호구역·건축등허가제한구역 등
- 지정실적없는 108개 법령 등 폐지
- 골재채취금지구역(골재채취법), 개발밀도관리구역·위락지구·리모델링 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항구역·지역(항만법) 등
- 유사목적 지역·지구 등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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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서 지역·지구등의 개선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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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 (2009.08.07 시행)
- 지역·지구등의 운영실적평가 주기 단축(5년→2년)
-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줄이기 위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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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마련
- 지역·지구등 지정의 기준·절차·규제 등 일원화
-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변경, 농업진흥지역(농지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의 해제에 대해 지방계획위원회에서 통합심의 등
- 유사목적의 지역·지구등 지정제도 통합·간소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4개의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 통합 등
- 지역·지구등 지정의 기준·절차·규제 등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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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09년 행위제한내용 평가 실시(제2차)
- 5개 분야 16개 지역·지구등 제도개선과제 발굴
- 하천구역·예정지(하천법) : 하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적절한 행위제한
-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진입로 개설에 관한 규정 마련 등
- 5개 분야 16개 지역·지구등 제도개선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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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9.08.07 시행)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공정보 강화
-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확대(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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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0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실시(제1차)
- 85개 지역·지구 제도개선과제 발굴
- 지역·지구등의 중첩지정 해소(4개 지역·지구 1,190㎢)
-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제도 일원화(18개 지역·지구)
- 지역·지구등의 지정절차·규제내용 통일(58개 지역·지구)등
- 85개 지역·지구 제도개선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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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10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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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11년 행위제한내용 및 절차 평가 실시(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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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2011.08.30 시행)
- 의제되는 지역·지구의 지정 시 지형도면 고시 유에 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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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2012.01.26 시행)
- 지역·지구 등의 추가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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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2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실시(제2차)
- 유사목적 지역·지구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
- 지정·해제 기준 및 행위제한 내용의 법률 반영
- 토지이용규제 평가대상에 신규포함 또는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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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2012.08.24)
- 지형도면 등의 작성 주체 명확화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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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2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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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3년 행위제한내용 및 절차 평가 실시(제4차)
- 용어 및 개념의 명확성
- 행위제한 내용의 명확성 및 적정성
- 기본법 등재 지역·지구등의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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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4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등 평가실시(제3차)
- 지정목적의 명확성
- 지정·변경·해제기준의 구체성
-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