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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합리화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균형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136

추진배경

  • 부처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등을 수시로 신설함에 따라 11개 부처 67개 법률 및 하위법령, 조례에서 총 383개의 지역·지구등이 운영되고 있었음 (2006.6.8 법 시행일 기준)
  • 정부는 복잡·다기하고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추진

기본방향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의 최소화
  •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을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지구등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등 절차 의무화

  •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토지이용규제의 정보화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토지이용편의 도모

추진경위 및 주요추진내용

  • 2004년 1월
    2004년 경제운용계획에서 토지규제개혁 로드맵 마련
  • 2005년 12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정 (2006.06.08 시행)
  • 2008년 6월
    '08년 행위제한내용 평가 실시(제1차)
    • 유사목적 지역·지구 등 통합
      • 4개강법의 수변구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3개강법(한강법 제외)의 상수원보호구역·건축등허가제한구역 등
    • 지정실적없는 108개 법령 등 폐지
      • 골재채취금지구역(골재채취법), 개발밀도관리구역·위락지구·리모델링 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항구역·지역(항만법) 등
  • 2008년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서 지역·지구등의 개선방향 결정
  • 2009년 2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 (2009.08.07 시행)

    • 지역·지구등의 운영실적평가 주기 단축(5년→2년)
    •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줄이기 위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2009년 4월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마련

    • 지역·지구등 지정의 기준·절차·규제 등 일원화
      •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변경, 농업진흥지역(농지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의 해제에 대해 지방계획위원회에서 통합심의 등
    • 유사목적의 지역·지구등 지정제도 통합·간소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4개의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 통합 등
  • 2009년 6월

    '09년 행위제한내용 평가 실시(제2차)

    • 5개 분야 16개 지역·지구등 제도개선과제 발굴
      • 하천구역·예정지(하천법) : 하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적절한 행위제한
      •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진입로 개설에 관한 규정 마련 등
  • 2009년 8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9.08.07 시행)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공정보 강화
    •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확대(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2010년 6월

    '10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실시(제1차)

    • 85개 지역·지구 제도개선과제 발굴
      • 지역·지구등의 중첩지정 해소(4개 지역·지구 1,190㎢)
      •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제도 일원화(18개 지역·지구)
      • 지역·지구등의 지정절차·규제내용 통일(58개 지역·지구)등
  • 2010년 8월

    '10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 2011년 6월

    '11년 행위제한내용 및 절차 평가 실시(제3차)

  • 2011년 8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2011.08.30 시행)

    • 의제되는 지역·지구의 지정 시 지형도면 고시 유에 조항 변경
  • 2012년 1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2012.01.26 시행)

    • 지역·지구 등의 추가 및 삭제
  • 2012년 6월

    '12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실시(제2차)

    • 유사목적 지역·지구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
    • 지정·해제 기준 및 행위제한 내용의 법률 반영
    • 토지이용규제 평가대상에 신규포함 또는 삭제 등
  • 2012년 8월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2012.08.24)

    • 지형도면 등의 작성 주체 명확화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2012년 9월

    '12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 2013년 11월

    '13년 행위제한내용 및 절차 평가 실시(제4차)

    • 용어 및 개념의 명확성
    • 행위제한 내용의 명확성 및 적정성
    • 기본법 등재 지역·지구등의 개선 등
  • 2014년 11월

    '14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등 평가실시(제3차)

    • 지정목적의 명확성
    • 지정·변경·해제기준의 구체성
    •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