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25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대상
- 충청북도 소관의 자치법규 규제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제외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 제외
강조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주민, 기업 등
누구나 -
접수
법무혁신담당관
-
검토
규제 소관부서
-
입증위원회 개최
요청 후 60일 이내
-
결과 회신
법무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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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건의 제목 | 신청자 성명 | 작성일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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