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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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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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내용없음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내용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내용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내용없음 | ||
2.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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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내용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내용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내용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내용없음 |
- 가. (중개보수)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나.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
오피스텔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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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ㆍ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그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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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주택」과 같음 |
※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과 1천분의9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됨
실비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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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건당1천원 |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ㆍ설명한 후에 지불) |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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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숙박료) | 실비 |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금과 동시에 지불) |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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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숙박료) | 실비 |
※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