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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분야별정보

충청북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부동산 중개보수 주택에 관한 요율표이며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한도액,거래금액산정 항목에 관한 정보 제공.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신청
1.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4 내용없음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5 내용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6 내용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내용없음
2.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보증금+(월세x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월세x70)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3 내용없음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4 내용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5 내용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내용없음
  • 가. (중개보수)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나.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보수 오피스텔에 관한 요율표이며 적용대상,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산정 항목에 관한 정보 제공.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산정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ㆍ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그외(토지, 상가 등)

부동산 중개보수 그외(토지, 상가 등)에 관한 요율표이며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산정 항목에 관한 정보 제공.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산정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9 「주택」과 같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과 1천분의9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됨

실비

부동산 중개보수 실비에 관한 표이며 구분,청구범위,한도액,부담자,지불시기 항목에 관한 정보 제공.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건당1천원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ㆍ설명한 후에 지불)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여비(교통비,숙박료) 실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금과 동시에 지불)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여비(교통비,숙박료) 실비

※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