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운영과
- 문의전화 : 043-220-2518
청내 주차면수(`24.7월 기준) : 352면
계 | 일반용 | 기타 (관용차용 등) | |
---|---|---|---|
민원인용 | 직원용 | ||
352 | 204 | 90 | 58 |
※ 일반용(204면) 중 장애인용 13, 전기차용 4, 임산부용 8, 경차용 11
주차요금표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
주차요금 감면대상
80% 감면대상
- 1. 국가유공자
- 2. 등록장애인
- 3.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 4. 5.18 민주유공자
50% 감면대상
- 1. 1,000cc 미만 경차
- 2.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수소 (단, 전기차는 충전목적인 경우 2시간 범위 내 면제)
- 3.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산모수첩 등 제시)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소유한 차량
충청북도
입차~1시간 | 무료 |
---|---|
유료운영시간 내 입차 1시간 이후 10분당 |
200원 |
민원방문확인증 제출시 | 1시간 무료 |
2시간 이상 주차시 요금부과
(입차 후 1시간 + 민원방문확인증 제출 시 2시간 무료)
충청북도
주차장 이용안내
운영 및 요금 적용시간
- 운영시간 : 08:00 ~ 23:00 ※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유료운영 : 평일 08:00∼20:00
- 무료운영 :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야간(20~23시)
주차요금
- 입차 후 1시간까지 무료 + 이후 10분당 200원 징수(유료운영 시간 내)
- 관계법규에 의한 감면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주차요금 면제차량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근거)
- 방문부서 확인을 받은 2시간 이내의 민원인 차량(기본 1시간 무료 + 민원인방문확인증 제출)
- 관용차량, 도의원ㆍ출입기자 차량,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석된 차량 등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합니다.
-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 주차장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 방치되는 차량은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보관되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