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부서 : 복지정책과 문의전화 : 043-220-3033 기본원칙 체계도 절차도 대상자 종류 및 내용 적정성여부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긴급지원의 절차도 위기상황발생(지원요청 및 신고) 시/군/구/보건복지콜센터(129)/민간협력체계(시/군/구로 연계)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실시 사후조사(1차 지원연장) 적정성심사 1.적정(1.종료 2.지원연장) 2.부적정(1.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2.종료)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1차 지원연장) → 적정성심사(1.적정(1.종료 2.지원연장), 2.부적정(1.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2.종료)) 이미지 확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