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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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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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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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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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상담서비스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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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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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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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내통화료 중 월 450분 공제 | 내용없음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
114안내료 | 전액감면 | 내용없음 | |
이동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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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 개인당 1회선 |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만 6세이하 혜택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