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경제기업과
- 문의전화 : 043-220-3223
지원규모
- 10억원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증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사업대상이면서 탄소저감을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각 호의 자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대체에 소요되는 자금
-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조건
융자금리 | 융 자 조 건 |
---|---|
융자금리 | 연 3.0%(고정금리) |
융자기간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융자비율: 시설자금 100%이내, 건축비는 75% *부가가치세 제외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1. 15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 제 출 처 :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6, 9729)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기업자금지원
- e-기업사랑센터(http://ebizcb.chungbuk.go.kr)
- (재)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a.ne.kr)
융자대상자 결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사업계획서 전문가 심사하여 지원결정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1회 연장신청 가능 : 최대 2개월 내)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절차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절차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