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건축문화과
- 문의전화 : 043-220-4474
사업개요
구직, 취학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수급(권)자 가구 내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청년
※ 2023년 기준, 2004.12.31.이전 출생자 ~ 1933년생 출생일이 속한자
지원내용
주거급여 사업과 동일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