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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기후대기과
  • 문의전화 : 043-220-4342

분쟁조정제도란?

환경 분쟁 조정 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민사소송에 비해 간단한 서류 작성과 적은 비용의 수수료로 변호사 도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環境紛爭調整)의 종류

알선(斡旋)

  • 당사자간 합의의사가 있고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분쟁사건
  •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화해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
  • 합의 불성립 시 조정이나 재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가능

조정(調停)

  •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보다는 당사자간 합의 도출이 우선시 되는 사건으로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환경분쟁사건
  •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 양측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
  • 조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양해에 기초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분쟁해결
  • 합의 불성립 시 재정신청, 민사소송제기 가능

재정(裁定)

  •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커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건
  • 피해사실·피해정도 등의 사실조사, 분쟁당사자의 의견청취, 감정인의 피해보상금액 산정 등을 토대로 재정한 문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일방)으로부터 재정신청 내용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합의가 된 것으로 봄.
  • 재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재정)을 내려 분쟁해결
  • 불복 시 민사소송제기 가능

신청대상 및 조정절차

분쟁조정 신청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에 의한 재산·건강·정신상의 피해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 자연생태계파괴로 인한 재산·건강·정신상의 피해
  •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 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제외)
  •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교량, 철교 등)에 의한 일조방해

    강조신청제외대상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민원(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방사능오염피해 (원자력손해배상법 적용)
    • 조망방해, 통풍방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일조방해 등

조정업무 처리기관

  •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충북도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알선·조정·재정(조정 가액 1억원 이하의 재정) 신청사건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의 재정(1억 초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http://edc.me.go.kr)
  • 조정신청 및 처리절차
    • 분쟁조정의 신청은 당사자(피해자, 가해자)의 한쪽, 또는 쌍방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개시됩니다.
    • 신청 시에는 환경피해 청구액(조정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 되면 분쟁처리기관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재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조정·재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하도록 양측의 주장접근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조정위원과 함께 심사관(관계직원)이 현지조사, 의견청취 등을 합니다.

환경분쟁조정절차

  1. 분쟁조정신청 (신청인)

    알선ㆍ조정ㆍ재정의 구분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 분쟁발생경위 및 피래 입증서류 제출

  2. 신청서 접수 (위원회)

    중앙 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접수 →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검토 (처리기간 : 알선-3개월이내, 조정ㆍ재정-9월이내)

  3. 사건배정 (위원장)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조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지명결과통보 :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심사관

  4. 사실조사 (심사관)

    사실조사 → 인과관계 규명(관계전문가 자문 등) → 심사보고서 작성

  5. 조정위원회 의결 (위원장)

    당사자 심문 → 알선ㆍ조정ㆍ재정위원회 의결(위원전원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6. 조정문서 송달 (위원장)

    민사소속 중 송달에 관한 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