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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안내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35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1.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 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 · 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강조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043-220-233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