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3033
긴급지원 체계도
- 보건복지콜센터 긴급지원대상자동 민간협력체계
-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 긴급지원대상자동 시/군/구
- 민간협력체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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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콜센터
24시간 긴급지원상담 시군구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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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업지침마련 및 교육홍보, 사업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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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협의회
사회복지동통모금회,대한적십자 등 민,관협력을 통한 긴급지원사업의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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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협력체계
의사/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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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지원여부 결정, 지원연장(1차)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장확인,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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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원의 적정성 심사,지원연장결정(2차),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