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2562
소상공인 육성지원 자금안내
- 지원규모 : 1,000억원 (이차보전금 지원(2%) : 대출일로부터 3년간)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 신청접수기간
- 1차분(300억원) : 상담예약(온라인) 2022. 1. 4.(화) 10:00
※ 서류접수 : 2022. 1. 5.(수) ~ 완료 - 2차분(200억원) : 상담예약(온라인) 2022. 3.14.(월) 10:00
※ 서류접수 : 2022. 3.15.(화) ~ 완료 - 3차분(200억원) : 상담예약(온라인) 2022. 5. 9.(월) 10:00
※ 서류접수 : 2022. 5.10.(화) ~ 완료 - 4차분(300억원) : 상담예약(온라인) 2022. 8. 1.(월) 10:00
※ 서류접수 : 2022. 8. 2.(화) ~ 자금 소진시까지
- 1차분(300억원) : 상담예약(온라인) 2022. 1. 4.(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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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 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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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문의 및 접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 본점 (043-249-5700)
- 충주지점(043-249-5760)
- 제천지점(043-249-5790)
- 남부지점(043-249-5780)
- 혁신도시지점(043-249-5770)
- 동청주지점(279-7950)
신청서류
신청서 및 관련 부속서류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 신청서융자신청서 부속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신청인 본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해당자),다자녀, 다문화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해당자), 착한가격업소 선정자 증빙서류(해당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자)
강조신청접수 시 대표자(공동대표 포함) 직접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