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2574
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설립절차
-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5인이상 발기인 기명날인 필요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필요
- 설립신고(시장·군수)
- 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사업자 등록(관할 세무서)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추가)
설립신고 신청서류
- 설립신고서 1부.
- 정관사본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본적지 및 현주소기입, 사진첨부) 1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명부 1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강조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해당
- 수입·지출예산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창립총회개최공고문(일간지 또는 게시에 의한 공고증빙자료첨부) 1부
접수장소
시․군 민원실
접수절차
담당부서인 시․군 경제과에서 서류 검토 받은 후, 민원실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