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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증 교부

담당자정보

  • 부서 : 도민소통과
  • 문의전화 : 043-220-2734
자격/면허증 교부 - 자격·면허 증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서식다운로드, 처리 부서
자격·면허
증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
서식
다운로드
처리 부서
가축인공
수정사
면허증
(신규발급)
  • 「축산법」제 12조 제1항 각호의 자격증 또는 수정사시험 합격증 1부
  • 「축산법」제 12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 증명사진(3.5cm×4.5cm)1매
  • 신분증
6,000원 3일 다운로드 도민소통과
(043-220-
2731~4)
(민원실 신관 1층)
(재발급)
  • 훼손된 면허증 또는 분실사유서
  • 증명사진(3.5cm×4.5cm)1매
  • 신분증
6,000원 10일 다운로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신규발급)
  •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일괄 발급 진행
도민소통과
(043-220-
2731~4)
(민원실 신관 1층)
(재발급)
  • 증명사진(3.5cm×4.5cm)1매
  •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
  • 신분증
800원 즉시 다운로드
안마사
자격증
(신규발급)
  • 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증명사진(3.5cm×4.5cm) 2매
  • 신분증
무료 7일 다운로드 도민소통과
(043-220-
2731~4)
(민원실 신관 1층)
(재발급)
  • 자격증 원본(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
  •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
  • 증명사진(3.5cm×4.5cm) 2매
  • 신분증
무료 즉시 다운로드

안내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2017년부터 발급기관이 보건복지부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044-202-214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