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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지원사업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건축문화과
  • 문의전화 : 043-220-4474

사업개요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비 지원 추진

지원대상

(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우려 지하층 등(비정상거처) 3개월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 (지원사항)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임대보증금‧임대료 인하 적용
  • (선정절차) 행정복지센터 및 매임임대주택 운영기관에 신청, 시·군·구에서 입주자 선정 후 사업시행자에 통보‧계약(상시신청, 즉시지원)
    * 주거급여 조사 및 지자체 조사로 발굴된 경우 등은 LH 직접 접수‧선정 가능

(민간임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자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신청장소

이주한 공공임대(민간임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