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 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함
-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 직업 · 연령 · 교육수준 ·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급여개요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지급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교육급여
(2024년 기준)
지원항목 | 지원금액 |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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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지원비 | 초 | 461,000원 | 부교재, 학용품, EBS교재, 원격교육기기, 각종 교육콘텐츠, 자율‧진로활동 등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중 | 654,000원 | ||
고 | 727,000원 | ||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학교장 고지금액 전부 | 교과서, 입학금 연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천원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