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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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
-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
- 급여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 급여신청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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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대상
- 수급권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 조사대상 및 내용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 공적자료 조회 결과 확인 및 반영
-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
-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한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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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결정
-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급여실시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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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실시
-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현금 혹은 현물로 지급
-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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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적자료 변동 현황 주기적 조사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는 연 1회 이상 시군별 계획에 따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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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중지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할 때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교육급여 대상자 중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타 거주실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음을 확인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