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농식품유통과
- 문의전화 : 043-220-3664
충청북도 품질인증마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품질을 도지사가 인증하고 이를 상품에 표시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시켜 충청북도 농특산물의 판매를 증대시킬 목적으로시행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는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고
- 생산자는 품질 좋은 명품농산물을 생산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조근거 :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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