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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지역계획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균형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136

계획수립절차

계획수립절차 이미지 : 아래글 참조하세요 이미지 확대보기
  • 1)지역계획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발전(정비)계획’,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역개발계획’ 등
  • 2) 부문별계획 : 「도로법」상 ‘국가도로망종합계획’,「철도건설법」상 ‘국가철도망구축계획’,「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항공법」상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

참고 주요 국토·도시계획간 비교

주요 국토·도시계획간 비교 내용에 대한 설명표이며 구 분,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제공.
구 분 국토종합
계획
도 종합계획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
단위계획
법 적
근 거
국토기본법
(제9조-제12조)
국토기본법
(제13조-제15조)
국토계획법
(제10조-제17조)
국토계획법
(제18조-제23조)
국토계획법
(제24조-제48조)
국토계획법
(제49조-제55조)
계 획
범 위
전 국토 도 관할구역 광역계획권
(2개 이상 시·군
또는 시·도)
시·군 관할구역
전체
시·군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
시·군 관할구역
일부
구속력 내부적구속
(행정기관)
내부적구속
(행정기관)
내부적구속
(행정기관)
내부적구속
(행정기관)
구속력 有
(주민)
구속력 有
(주민)
목표년도 20년 20년 20년 내외 20년 10년 10년
재정비 5년마다 별도규정없음 5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별도규정없음
입 안
(수립)
권 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도지사
장관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
승 인
(결정)
권 자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장 관
도지사 도지사
시장·군수
시장·군수
심 의
위원회
국토정책
위원회 및 국무회의
국토정책
위원회
중앙 또는
도도시계획 위원회
※ 행복도시: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특별법 제17조)

도시계획 위원회
도 또는 시·군
도시계획
위원회
시·군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주 요
내 용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 정립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공간구조 및 기능분담 시·군의 공간구조,생활권설정,인구배분,토지이용 등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및 변경 등
용도지역의 세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폐율,용적률,층수,허용용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