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균형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136
계획수립절차
(공간적 범위)국토 및 지역
(근거법률)국토기본법
(계획의 종류)국토계획
- 국토종합계획
- 국토 발전의 미래상 정립
- 도종합계획
- 국토 발전의 미래상 정립
- 지역계획 1)
- 수도권발전계획
- 지역개발계획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
- 부문별계획 2)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부문별계획 수립 (국가기간망,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 관광 등)
- 수립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군종합계획
- 도시·군 계획((근거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 계획으로 이동)
(근거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계획의 종류)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계획의 종류)도시·군 계획
- 도시·군 기본계획
- 시·군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제시
- 도시·군 관리계획
- 용도지역·지구·구역(21개지역, 26개 지구, 5개 구역)
- 도시계획시설 (7개 유형, 52종)
- 지구단위계획
- 도시개발사업
- 도시정비사업
(근거법률)도시개발법
(근거법률)도시정비법
(근거법률)개별법령
(계획의 종류)각종 개발사업
(공간적 범위) 개별건축
(근거법률)건축법
(계획의 종류)건축계획
- 1)지역계획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발전(정비)계획’,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역개발계획’ 등
- 2) 부문별계획 : 「도로법」상 ‘국가도로망종합계획’,「철도건설법」상 ‘국가철도망구축계획’,「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항공법」상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
참고 주요 국토·도시계획간 비교
구 분 | 국토종합 계획 |
도 종합계획 | 광역 도시계획 |
도시·군 기본계획 |
도시·군 관리계획 |
지구 단위계획 |
---|---|---|---|---|---|---|
법 적 근 거 |
국토기본법 (제9조-제12조) |
국토기본법 (제13조-제15조) |
국토계획법 (제10조-제17조) |
국토계획법 (제18조-제23조) |
국토계획법 (제24조-제48조) |
국토계획법 (제49조-제55조) |
계 획 범 위 |
전 국토 | 도 관할구역 |
광역계획권 (2개 이상 시·군 또는 시·도) |
시·군 관할구역 전체 |
시·군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 |
시·군 관할구역 일부 |
구속력 |
내부적구속 (행정기관) |
내부적구속 (행정기관) |
내부적구속 (행정기관) |
내부적구속 (행정기관) |
구속력 有 (주민) |
구속력 有 (주민) |
목표년도 | 20년 | 20년 | 20년 내외 | 20년 | 10년 | 10년 |
재정비 | 5년마다 | 별도규정없음 | 5년마다 | 5년마다 | 5년마다 | 별도규정없음 |
입 안 (수립) 권 자 |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 시장·군수 도지사 장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 | 시장·군수 |
승 인 (결정) 권 자 |
대통령 |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장 관 |
도지사 |
도지사 시장·군수 |
시장·군수 |
심 의 위원회 |
국토정책 위원회 및 국무회의 |
국토정책 위원회 |
중앙 또는 도도시계획 위원회 ※ 행복도시: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특별법 제17조) |
도 도시계획 위원회 |
도 또는 시·군 도시계획 위원회 |
시·군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
주 요 내 용 |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 정립 |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 광역계획권의공간구조 및 기능분담 | 시·군의 공간구조,생활권설정,인구배분,토지이용 등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및 변경 등 |
용도지역의 세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폐율,용적률,층수,허용용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