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균형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136
도시 · 군기본계획 개요
도시 · 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하여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수립대상지역
-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는 시/군
- 계획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
- 기타 시군은 시장/군수가 수립여부를 판단하여 수립할 수 있음
목표연도
-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함
-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도시 · 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
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계획의 방향/목표/지표 설정)
-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 기반시설(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 도심 및 주거환경(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 공원/녹지, 방재 · 안전 및 범죄예방
-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업, 복지 등)
-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계획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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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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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안 수립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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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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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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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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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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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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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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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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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