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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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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제도개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대분류(4개) | 중분류(9개) | 소분류(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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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 · 2종전용, 제1 · 2 · 3종일반, 준주거 |
상업지역 | 중심, 일반, 근린, 유통 | |
공업지역 | 전용, 일반, 준 | |
녹지지역 | 보전, 생산, 자연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관리 |
생산관리지역 | 생산관리 | |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 |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 |
용도지역의 세분(건폐율·용적률)
지역 (4개) |
세 분 (21개) |
지정목적 | 건폐율 | 용적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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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 지역 |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 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
50이하 50이하 60이하 60이하 50이하 70이하 |
50-100 100-150 100-200 150-250 200-300 200-500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
90이하 80이하 70이하 80이하 |
400-1,500 300-1,300 200-900 200-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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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경공업 수용 및 주·상·업무기능의 보완 |
70이하 70이하 70이하 |
150-300 200-350 20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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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적 개발허용 |
20이하 20이하 20이하 |
50-80 50-100 5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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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농·임·어업생산을 위해 필요,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계획·체계적관리 필요 |
20이하 20이하 40이하 |
50-80 50-80 5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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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농림지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 | 20이하 | 50-80 | ||
④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등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 20이하 | 50-80 |
안내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용도지구
용도지구 제도개요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 내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9개 지구가 있으며, 지구는 지역과는 달리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경관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 · 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세분할 수 있음
- 시 · 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 ·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허용
- 용도지구의 지정
- 계획수립: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지구지정(변경) 결정: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 지정절차: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용도지구의 세분
지구 (법, 9개) |
세 분 (시행령, 19개) |
지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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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지구 | ①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②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③특화경관지구 |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특별한 경관 보호·유지·형성 | |
(2) 고도지구 | 도시환경과 경관보호, 과밀방지 위해 최고한도 정함. | |
(3)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 | |
(4) 방재지구 | ①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 |
②자연방재지구 |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 | |
(5) 보호지구 | ①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 |
②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 |
③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 |
(6) 취락지구 | ①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 |
②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
(7) 개발진흥지구 | ①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
②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 |
③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 |
④복합개발진흥지구 | 위의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 |
⑤특정개발진흥지구 | 위의 기능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목적을 개발·정비 | |
(8)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 | |
(9) 복합용도지구 |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
용도구역
용도구역 제도개요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를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 · 관리(도시자연공원구역 제외)
용도구역의 세분
구 역 (5개) |
지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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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 |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
시가화조정구역 |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 |
수산자원보호구역 |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
입지규제최소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
기타 건폐율 및 용적율의 세분
지구 · 구역 · 단지 | 건폐율 | 용적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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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건폐율 | 시행령상 건폐율 | 법정 용적률 | 시행령상 용적률 | |
취락지구 | 80%이하 |
60%이하 (자연취락지구에 한함)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의 지구) |
내용없음 | 40%이하 | 200%이하 | 100%이하 |
수산자원보호구역 | 내용없음 | 40%이하 | 내용없음 | 80%이하 |
자연공원 | 내용없음 | 60%이하 | 내용없음 | 100%이하 |
농공단지 | 내용없음 | 70%이하 | 내용없음 |
150%이하 (도시지역외 지역) |
국가 · 일반 · 도시첨단·준산업단지(공업지역내) | 내용없음 | 80%이하 | 내용없음 | 내용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