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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지구/구역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균형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136

용도지역 제도개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 제도개요에 대한 설명표이며 대분류(4개), 중분류(9개), 소분류(21개)를 제공.
대분류(4개) 중분류(9개) 소분류(21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 · 2종전용, 제1 · 2 · 3종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

용도지역의 세분(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의 세분(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설명표이며 지역(4개), 세분(21개), 지정목적, 건폐율, 용적률을 제공.
지역
(4개)
세 분
(21개)
지정목적 건폐율 용적률
① 도시 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 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50이하
50이하
60이하
60이하
50이하
70이하
50-100
100-150
100-200
150-250
200-300
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90이하
80이하
70이하
80이하
400-1,500
300-1,300
200-900
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경공업 수용 및 주·상·업무기능의 보완
70이하
70이하
70이하
150-300
200-350
20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적 개발허용
20이하
20이하
20이하
50-80
50-100
50-100
②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농·임·어업생산을 위해 필요,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계획·체계적관리 필요
20이하
20이하
40이하
50-80
50-80
50-100
③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 20이하 50-80
④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등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20이하 50-80

안내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용도지구

용도지구 제도개요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 내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9개 지구가 있으며, 지구는 지역과는 달리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경관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 · 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세분할 수 있음
    • 시 · 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 ·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허용
  • 용도지구의 지정
    • 계획수립: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지구지정(변경) 결정: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 지정절차: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용도지구의 세분
용도지구의 세분에 대한 설명표이며 지구(법, 9개), 세 분(시행령, 19개), 지정목적을 제공.
지구
(법, 9개)
세 분
(시행령, 19개)
지정목적
(1) 경관지구 ①자연경관지구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특화경관지구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특별한 경관 보호·유지·형성
(2) 고도지구 도시환경과 경관보호, 과밀방지 위해 최고한도 정함.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
(4) 방재지구 ①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
②자연방재지구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
(5) 보호지구 ①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
②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③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6) 취락지구 ①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
②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①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②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③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④복합개발진흥지구 위의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⑤특정개발진흥지구 위의 기능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목적을 개발·정비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
(9) 복합용도지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용도구역

용도구역 제도개요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를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 · 관리(도시자연공원구역 제외)
용도구역의 세분
용도구역의 세분에 대한 설명표이며 구역(5개), 지정목적을 제공.
구 역
(5개)
지정목적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기타 건폐율 및 용적율의 세분
기타 건폐율 및 용적율의 세분에 대한 설명표이며 지구 · 구역 · 단지, 건폐율-(법정 건폐율, 시행령상 건폐율), 용적률-(법정 용적률, 시행령상 용적률)을 제공.
지구 · 구역 · 단지 건폐율 용적률
법정 건폐율 시행령상 건폐율 법정 용적률 시행령상 용적률
취락지구 80%이하 60%이하
(자연취락지구에 한함)
내용없음 내용없음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의 지구)
내용없음 40%이하 200%이하 100%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용없음 40%이하 내용없음 80%이하
자연공원 내용없음 60%이하 내용없음 100%이하
농공단지 내용없음 70%이하 내용없음 150%이하
(도시지역외 지역)
국가 · 일반 · 도시첨단·준산업단지(공업지역내) 내용없음 80%이하 내용없음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