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구분 | 시설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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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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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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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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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22, 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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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등의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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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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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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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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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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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매월 현금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자급기준 구분(현원), 월 급여액에 대한 내용 자급기준 구분(현원) 월 급여액 30인 미만 시설 334,895원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304,016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92,289원 300인 이상 시설 292,267원 - 동절기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동절기 월동대책비(연1회) - 구분, 지급시기,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구분 지급시기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월동대책비 매년10월(월1회) 4만원 특별위로금 설·추석 전월(연2회) 5만원(수급자 개인별 지급) - 특별위로금(연2회) : 설 · 추석 전월 35,800원 수급자 개인별 직접 지급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여 일반수급자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