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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분야별정보

보장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 구분, 시설종류
구분 시설종류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제외)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종합시설
4. 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22, 26조)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입소시설만 해당)
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등의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 모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 일시지원복지시설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8.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기타 사회복지시설
  • 한센병생활시설
  • 결핵요양시설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매월 현금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자급기준 구분(현원), 월 급여액에 대한 내용
    자급기준 구분(현원) 월 급여액
    30인 미만 시설 334,895원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304,016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92,289원
    300인 이상 시설 292,267원
  • 동절기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동절기 월동대책비(연1회) - 구분, 지급시기,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구분 지급시기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월동대책비 매년10월(월1회) 4만원
    특별위로금 설·추석 전월(연2회) 5만원(수급자 개인별 지급)
  • 특별위로금(연2회) : 설 · 추석 전월 35,800원 수급자 개인별 직접 지급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여 일반수급자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