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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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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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43-220-2572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 경제성장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민간부분의 고용창출능력 저하
-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방안 모색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일자리창출로 연결
- 기업들은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과 나눔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
- 그러나 일시적인 기부·후원, 이벤트성 기여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생산적인 일자리창출로 연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정 일 : 2007. 1. 3.(이후 5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음)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및 취약계층의 정의(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취약계층의 범위는 시행령 제2조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광역단체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제5조의2)
- 광역단체장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7조)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경영지원 등(제10조)
-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
- 시설비 등의 지원(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12조)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의무 규정
-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작성
-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제13조)
-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제14조)
-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16조)
- 사회적기업의 날 지정(제1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