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공원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균형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136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함

입안 및 결정권자

도시공원의 결정

  • 입안 : 시장 · 군수
  • 결정 : 시 · 도지사

조성계획의 수립

  • 입안 : 시장 · 군수
  • 결정 : 시 · 도지사

도시공원의 종류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 관리되는 공원

  •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

  •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 · 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 · 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 ·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도시농업공원 :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그 밖에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계획 및 설치기준

1인당 공원면적 기준

  • 도시지역 :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이상
  • 개발제한구역 ·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 당해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이상

계획 및 설치기준

도시공원 계획 및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표이며 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를 제공.
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1. 생활권 공원
소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어린이공원 제한없음 250미터 이하 1천 5백 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 도보권 근린공원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없음 1천미터 이하 3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만 제곱미터 이상
- 광역권 근린공원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0만 제곱미터 이상
2. 주제공원
역사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문화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수변공원 하천 · 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없음 제한없음
묘지공원 지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없음 10만 제곱미터 이상
체육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농업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1만 제곱미터 이상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시설의 종류

도시공원 시설 종류에 대한 설명표이며 공원시설, 시설을 제공.
공원시설 시설
1.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 · 잔디밭 · 산울타리 · 그늘시렁 · 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2. 휴양시설
  • 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 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 나.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3. 유희시설 시소 · 정글짐 · 사다리 · 순환회전차 · 궤도 · 모험놀이장, 유원시설, 발물놀이터 · 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4. 운동시설
  • 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다만, 무도학원 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 나. 자연체험장
5. 교양시설 도서관, 독서실, 온실, 야외극장, 문화회관, 미술관, 과학관,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에 한한다), 학생기숙사(「대학설립 · 운영규정」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로 한정한다),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제3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한다),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 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공연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말한다), 전시장,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재난·재해 안전체험장, 생태학습원(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를 포함한다), 민속놀이마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
6. 편익시설
  • 가. 우체통 · 공중전화실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약국 · 수화물예치소 · 전망대 · 시계탑 · 음수장 · 다과점 및 사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
  • 나. 유스호스텔
  • 다. 선수 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
7. 공원관리시설 창고 · 차고 · 게시판 · 표지 · 조명시설 · 쓰레기처리장 · 쓰레기통 · 수도 및 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
8. 도시농업시설 도시텃밭, 도시농업용 온실 · 온상 · 퇴비장, 관수 및 급수 시설, 세면장, 농기구 세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9. 그밖의 시설
  •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
  • 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
  • 다. 동물놀이터

도시공원 관리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관할 시장 · 군수
  • 민간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 관리할 수 있음

도시공원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도시공원에는 원칙적으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시설의 설치만 가능함
  • 공원시설이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 군수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 1. 전주 · 전선 · 변전소 · 지중변압기 · 개폐기 · 가로등분전반 · 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관 및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 3. 도로 · 교량 · 철도 및 궤도 · 노외주차장 · 선착장의 설치
  •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5. 경찰관파출소 · 초소 · 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 6. 방화용 저수조 · 지하대피시설의 설치
  • 7.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 8. 농업 · 임업 ·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 창고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작물 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 10.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 13. 경기 · 집회 · 전시회 · 박람회 ·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 17.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 1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 라.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점용허가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점용허가기준

  •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표 -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을 제공.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
전주·전선·변전소ㆍ
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
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 가.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 나.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다. 전기통신설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통신관은 그 설비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수도관ㆍ하수도관ㆍ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ㆍ
열수송관 및 공동구
(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 가.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열수송관 및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제외한다)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1)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 (삭제, 2009.12.31)
    • (3)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할 것
    • (4)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위에 철망 혹은 산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외부사람이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할 것
  • 다. 그 밖에 도시공원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라. 공동구의 관리사무소는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하게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도로 · 교량 · 철도 및 궤도 ·
노외주차장 · 선착장의 설치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노면과의 거리를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 가.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
  • 나.[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 · 공장용지 · 철도용지 · 학교용지 · 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 다.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
  • 라.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취수시설 · 관개용수로 및
배수시설 등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경찰관파출소 · 초소 ·
표지 · 등대의 설치
  • 가. 경찰관파출소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116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나. 경찰관파출소는 소공원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방화용 저수조 ·
지하대피시설의 설치
방화용 저수조 및 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군용전기통신설비ㆍ
축성시설 등
군용전기통신설비 · 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 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토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될 것
    •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 · 공장용지 · 철도용지 · 학교용지 · 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다만, 농업 · 임업 · 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목 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 · 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
  • 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 · 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 하다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다.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라. 층수는 3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닐 것
제2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 가.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존속기간이 6월 이하일 것
경기 · 집회 · 전시회 ·
박람회 ·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 가. 존속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원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것
  • 나. 허가목적이 교육 · 종교 · 예술 · 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일 것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전통사찰 보존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시설의 경내지에서의 공작물(탑 · 불상 · 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 나.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이내일 것. 다만, 종교시설(전통사찰 제외)에 대하여는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의 경우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 다.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할 것(어린이집인 경우에 한한다)
  • 라.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층 이내를 말한다)일 것
제22조제18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나. 층수는 3층 이하로 할 것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을 제공.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가.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법 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