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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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의 입안 및 결정권자
- 입안 : 관할 시장 · 군수
- 결정 : 시 · 도지사
녹지의 설치 및 관리
- 관할 시장 · 군수
강조특정원인에 의해 설치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설치
녹지의 종류
완충녹지
대기오염 · 소음 · 진동 ·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연결녹지
도시안의 공원 · 하천 ·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녹지의 설치기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 관리되어야 한다.
- 주로 공장 · 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 소음 · 진동 · 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 지역의 풍향과 지형 · 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은 해당 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을 심는 등 해당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그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 · 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주로 철도·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 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 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 가. 해당 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 · 명암순응 · 시선유도 · 지표제공 등을 감안하 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 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할 것
-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 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는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결녹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 1)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 2)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 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 3)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
- 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 (도시 · 군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 가.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 · 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원인시설이 도로 · 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 [철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철도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녹지에는 원칙적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행위이외에는 할 수 없음
다음의 행위는 시장 · 군수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음
- 전주 · 전선 · 변전소 · 지중변압기 · 개폐기 · 가로등분전반 · 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 열수송관 및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 도로 · 교량 · 철도 및 궤도 · 노외주차장 · 선착장의 설치
-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방화용 저수조 · 지하대피시설의 설치
- 농업 · 임업 · 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 나. 창고시설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 작물 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 · 식물원을 제외한다)
-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대수선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점용허가 기준
-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전주 · 전선 · 변전소의 설치,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도로 · 교량 · 철도 및 궤도 · 노외주차장 · 선착장의 설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 시설의 설치, 방화용 저수조 · 지하대피시설의 설치는 도시공원 안에서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중 해당시설의 구체적 기준에 적합할 것
- 농업 · 임업 · 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 작물 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동물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 · 식물 원을 제외한다)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는 도시공원 안에서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제8호 가설건축물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로 한다.
-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도시공원 안에서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제11호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대수선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