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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운영과
  • 문의전화 : 043-220-2555
  1. 정보공개청구

  2. 정보공개여부결정

  3.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정보 조회하거나 정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합니다.

    강조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 직접방문하여 제출가능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청구하는 정보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강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 비공개 요청 가능

    강조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 운영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강조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