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충청북도 인권센터 소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도민소통과
  • 문의전화 : 043-220-2634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충북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0조(인권센터)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2015~2019)에 포함

설치근거

  •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0조(인권센터)
  •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2015~2019)에 포함

인권센터 개요

  • 명칭 : 충청북도 인권센터
  • 소속 : 행정국 도민소통과
  • 위치 : 충청북도청 본관 1층(107호)
  • 근무인원 : 2명(인권보호관 1명, 주무관 1명)

연혁

  • 충청북도 인권센터 개소(‘18. 6.)
  • 충청북도 인권팀 신설(‘17. 7.)
  •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16. 2.)
  • 충청북도 인권위원회 구성(‘14. 8.)
  •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13. 12.)

인권센터가 하는 일

  • 인권침해 상담·조사·권고
  • 인권교육 및 교육네트워크 구축
  • 인권실태조사, 인권보고서 발간
  •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인권지표 개발
  • 인권단체 협력체게 구축 등

인권센터 찾아 오시는 길

  • 전화 : 043)220 - 2633 ~ 2634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청 본관 1층(107호) 충청북도 인권센터
  • 팩스 : 043)220-2729

오시는 방법

오창IC
  • 총거리 10.2km, 소요시간 약 20분
  • 요금소 - 청주·청주공항 방면으로 좌측방향(540번 지방도) 2.34km - 오창IC 공군사관학교·청주 방면으로 우측방향(17번 국도) 8.15km - 좌회전 - 충북도청
청주IC
  • 총거리 11.0km, 소요시간 약 19분
  • 청주IC 좌측방향(36번 국도) 10.45km - 상당사거리 도청·도의회 방면으로 우측방향(17번 국도) 191m - 좌회전 - 충북도청
서청주IC
  • 총거리 7.6km, 소요시간 약 14분
  • 서청주IC삼거리 보은·청주공항·도청·시청·청주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직지대로) 5.58km - 흥덕사거리 우회전(사운로) 15m - 삼원맨션사거리 좌회전(사북로) 375m - 우회전(무심동로) 933m - 청주대교사거리 좌회전(사직대로) 454m - 상당사거리 도청·도의회 방면으로 우측방향(17번 국도) 191m - 좌회전 - 충북도청
남청주IC
  • 총거리 14.8km, 소요시간 약 25분
  • 좌측방향(96번 지방도) 588m - 외천삼거리 청주·청남대 방면으로 좌회전(청남로) 13.74km - 우회전 - 충북도청

상담절차

  1. 인권침해
    상담 및 접수
  2. 각하결정
    사건조사개시결정
  3. 사실관계조사
    전문가의견수렴
  4. 인권침해여부심의
    (이의신청검토)
  5. 결정문 통보
    지시권고
  6. 조치결과통보
    (이의신청)

인권침해 결정

각하결정
  • 신청내용이 조례에서 규정한 조사대상을 벗어나는 경우
  •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조사신청의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신청내용이 인권보호와 관련이 없는 경우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 단, 신청인이 기존에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는 예외)
기각결정
  • 조사결과가 신청내용 사실과 다른 경우
  • 조사결과가 인권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
결정통지
  • 각하 및 기각 시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 이의가 있을 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상담·조사 대상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 도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강조위 예시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 상담·조사

상담·신청 방법

  • 방문상담 : 사전예약 후 방문(043)220 - 2633 ~ 2634)
  • 전화상담 : 043)220 - 2633 ~ 2634
  • 이메일 상담 : ns6309@korea.kr
  • 팩스 상담 : 043)220-2729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 일로부터 9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을 연장할 경우, 문서로 신청인에게 사유 고지

상담신청

  • 신청인이 고령, 질병, 장애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신청 가능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개인정보는 상담접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