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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의 편성 · 집행 · 평가의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참여민주주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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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충청북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2010년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2011년 7월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11. 7. 8. 공포)

그간의 추진 상황

  • 2011. 7월 :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공포
  • 2011. 9월 :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13. 7월 : 선진지 견학(울산 동구・북구)
  • 2014. 2월 :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위촉
  • 2014. 9. 11 ~ 10. 2 : 분과위원회 개최(우선순위 선정 등)
  • 2014. 12월 : 201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실적 공고
  • 2015. 4. 23 : 제1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발족(14명)
  • 2015. 5. 28 ∼ 29 : 연구회 선진지 방문(서울, 인천)
  • 2015. 9. 4 :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70명)
  • 2015. 9. 23 ∼ 10.5 : 분과위원회 개최(사업 우선순위 선정)
  • 2016. 2. 24 : 제3기 위원회 위촉, 주민참여예산학교
  • 2016. 3. 18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단 회의
  • 2016. 8. 31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 2016. 9. 19 ∼ 9. 30 : 분과위원회 개최(사업 우선순위 선정)
  • 2017. 1. 1 : 제2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촉
  • 2017. 3. 2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개최
  • 2017. 7. 5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및 워크숍
  • 2017. 9. 22 ∼ 9. 28 : 분과위원회 개최(사업 우선순위 선정)
  • 2018. 4. 9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 2018. 9. 20 ∼ 10. 1 : 분과위원회 개최(사업 우선순위 선정)
  • 2019. 4. 25 : 주민참여예산 총회 및 예산학교 개최
  • 2019. 9. 24 ∼ 10. 8 : 분과위원회 개최(사업 우선순위 선정)
  • 2020. 4. 21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 2020. 9. 22 ∼ 9. 28 : 분과위원회 개최(사업 우선순위 선정)
  • 2021. 6. 25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총회 개최
  • 2021. 6. 23 ~ 9. 30 : 분과위원회 개최(우선순위 선정)
  • 2022. 5. 24 :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및 총회 개최
  • 2022. 9.26 ~ 9.30 : 분과위원회 개최(우선순위 선정 및 도민제안사업 심의)
  • 2023. 6. 23.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총회 개최
  • 2023. 9. 21. ~ 10. 16. : 분과위원회 개최(우선순위 선정 및 도민제안사업 심의)
  • 2023. 12. 21. ~ 12. 22. : 운영협의회 개최
  • 2024. 5. 1. :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도 재정운용의 중점 추진사항 및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재정투자사업에 한함)
    안내사항국고보조사업 및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제외
  • 실국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