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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3033

사업개요

  • 지원대상(1종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광주민주화운동 등 관련자와 그 가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지원대상(2종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중 1종 이외의 자(근로능력이 있는 자)

주요 추진사항

  • 사업비 부담
    • 국비 : 80%
    • 지방비 : 도(14%) - 시(6%), 도(16%) - 시(4%)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진료비 본인부담금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관한 표이며,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내용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내용없음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지급기준

  • 1종 :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전액 지원
  • 2종 : 외래진료비 전액, 입원진료비 85%(자부담 15%)
  • 진료일수 : 365일/연간

지급절차

  1. 병·의원진료
    (수급자)

  2. 진료비청구
    (병·의원)

  3. 청구내용심사
    (건강심사평가원)

  4. 심사자료 재검토 후
    진료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예탁 및 지급절차

  1. 진료비 예탁
  2. 1

    국가(보건복지부)

    (국가보조:80%)
  3. 2

    도(도비부담 : 시-14%, 군-16%)

    (진료비예탁)
  4. 3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급절차
  2. 1

    국가(보건복지부)

    (진료비 지급내역심사)
  3.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지급내역통보)
  4. 3

    도(도비부담 : 시-14%, 군-16%)

  5. 4

    시·군

사업비 집행구분

  • 도 집행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 수급자가 병·의원에서 진료한 진료비를 지급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예탁
    • 심사수수료 : 병·의원에서 청구된 진료비의 적정성 심사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위탁하고 매월 수수료 지급
    • 행정사무비 보조 : 시·군의 의료급여업무에 필요한 행정경비 보조
  • 시·군 집행
    • 대지급금 :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 무이자 융자
    • 본인부담금 보상 :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가 2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 지원
    • 장애인보장구 급여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
    •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 개인별 건강관리를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선별급여 제외)

    강조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강조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1종수급권자는 2만원, 2종수급권자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약제비 포함
  • 산정개시일 : 진료개시일부터

지원절차

  1. 대상자발굴
    (국민건강보험공단)

  2. 지급안내
    (시·군)

  3. 청구
    (수급자)

  4. 지급
    (시·군)

주요 추진사항

  • 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금 교부 (도)
  • 본인부담금 지급대상 내역 및 시군 통보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기금 대불금 미상환 여부 확인 (시·군)

사업개요

  • 대지급금대상 : 의료급여 대상자(2종)
  • 대지급 기준
    • 2종 대상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상환조건 : 3회~12회 분할 상환(무이자, 납입주기 3개월)
    • 10만원이하 (3회, 9개월), 10~30만원(8회, 24개월), 30만원이상(12회, 36개월)

지원절차

  1. 신청
    (수급자)

  2. 접수
    (시·군)

  3. 승인
    (시·군)

  4. 지급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