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3033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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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1종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광주민주화운동 등 관련자와 그 가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지원대상(2종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중 1종 이외의 자(근로능력이 있는 자)
주요 추진사항
-
사업비 부담
- 국비 : 80%
- 지방비 : 도(14%) - 시(6%), 도(16%) - 시(4%)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진료비 본인부담금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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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내용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내용없음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지급기준
- 1종 :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전액 지원
- 2종 : 외래진료비 전액, 입원진료비 85%(자부담 15%)
- 진료일수 : 365일/연간
지급절차
-
병·의원진료
(수급자) -
진료비청구
(병·의원) -
청구내용심사
(건강심사평가원) -
심사자료 재검토 후
진료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예탁 및 지급절차
-
진료비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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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건복지부)
(국가보조:80%) -
2
도(도비부담 : 시-14%, 군-16%)
(진료비예탁) -
3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급절차
-
1
국가(보건복지부)
(진료비 지급내역심사) -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지급내역통보) -
3
도(도비부담 : 시-14%, 군-16%)
-
4
시·군
사업비 집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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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집행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 수급자가 병·의원에서 진료한 진료비를 지급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예탁
- 심사수수료 : 병·의원에서 청구된 진료비의 적정성 심사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위탁하고 매월 수수료 지급
- 행정사무비 보조 : 시·군의 의료급여업무에 필요한 행정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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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집행
- 대지급금 :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 무이자 융자
- 본인부담금 보상 :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가 2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 지원
- 장애인보장구 급여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
-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 개인별 건강관리를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선별급여 제외)강조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강조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1종수급권자는 2만원, 2종수급권자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약제비 포함
- 산정개시일 : 진료개시일부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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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발굴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급안내
(시·군) -
청구
(수급자) -
지급
(시·군)
주요 추진사항
- 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금 교부 (도)
- 본인부담금 지급대상 내역 및 시군 통보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기금 대불금 미상환 여부 확인 (시·군)
사업개요
- 대지급금대상 : 의료급여 대상자(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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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 기준
- 2종 대상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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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 : 3회~12회 분할 상환(무이자, 납입주기 3개월)
- 10만원이하 (3회, 9개월), 10~30만원(8회, 24개월), 30만원이상(12회, 36개월)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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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수급자) -
접수
(시·군) -
승인
(시·군) -
지급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