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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34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 대상

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 종류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절차도 - 다음 대체텍스트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청구서제출

  •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과 제출을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됨.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답변서제출

  •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함.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할 수 있음.

재결 및 재결서 통보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재결을 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함.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됨으로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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