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3042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사업내용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제도 개선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인프라 강화
안내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 6개소 운영중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부모교육 확산,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도민 홍보 추진
사업내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제도 개선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사업내용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제도 개선
- 동학대 신고의무자 :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초중고교 교사, 의사 등 신고의무자 직군*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안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안내**동법 제63조 제1항제2호
사업내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