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투자유치과
- 문의전화 : 043-220-331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원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0명 이상 상시고용,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충북으로 본사‧공장‧연구소 등 전부 또는 각각의 사업장을 이전하고 30인 이상 상시고용 유지
- 타당성평가기준 60점 이상인 기업
지원범위
분류 (국비매칭비율) |
수도권이전 기업 지원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상위지역(45:55) |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3%) |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5%) |
입지보조(9%) 설비투자보조(7%) |
균형발전 중위지역(65:35) |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5%) |
입지보조(10%) 설비투자보조(7%) |
입지보조(30%) 설비투자보조(9%) |
균형발전 하위지역(75:25) |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8%) |
입지보조(20%) 설비투자보조(11%) |
입지보조(40%) 설비투자보조(14%) |
지방 신증설 기업 지원
지원요건
-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 법인, 10인이상 상시고용 기업
- 충북에 공장 신설 또는 증설 투자로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 고용 창출(최소 10명 이상)
- 타당성평가기준 60점 이상인 기업
지원범위
분류 (국비매칭비율) |
수도권이전 기업 지원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상위지역(45:55) | 설비투자보조(3%) | 설비투자보조(5%) | 설비투자보조(7%) |
균형발전 중위지역(65:35) | 설비투자보조(5%) | 설비투자보조(7%) | 설비투자보조(9%) |
균형발전 하위지역(75:25) | 설비투자보조(8%) | 설비투자보조(11%) | 설비투자보조(14%) |
충청북도 주요 우대 요건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할 경우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
설비보조금 2% 지원비율 가산
- 구조고도화단지‧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특화기업
-
도내 지역별 분류(`22. 1. 1. 시행)
- 균형발전 상위지역 : 청주
- 균형발전 중위지역 : 충주, 제천, 옥천, 진천, 증평, 음성
- 지원우대지역 : 보은, 영동, 괴산, 단양
강조21년도 지역 분류 : 수도권 인접지역 = 균형발전 상위지역, 일반지역 = 중위지역, 지원우대지역 = 하위지역- 수도권 인접지역 : 청주, 충주, 진천, 음성
- 일반지역 : 제천, 증평
- 지원우대지역 :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지역특성화업종
특성화 지정업종7종
-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23992] 연마재 제조업
-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유치희망업종43종
-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 [2011]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3401] 일반 기계류 수리업
파격적인 지방비 인센티브
지원근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타시도 이전
도 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폐쇄하고 도내에 신규 설립하는 경우
- 국내에서 3년간 사업영위 법인, 이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위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
-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대 9억원
-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도내 공장 신증설 기업
충청북도 내 공장을 신규 설립하거나 도내 소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국내에서 3년간 사업 영위 법인,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
-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대 9억원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 *증설사업장의 10% 이상
오폐수 처리비용, 물류비용 지원
성장촉진지역(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에 투자하는 경우
- 해당 공장 오폐수 처리비용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대 3억원
- 해당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대 15억원
서비스업 지원
한국표준사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
- 국내에서 3년간 사업 영위 법인
- 투자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50억원
-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대 9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1,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200명 이상 상시고용
- 투자보조금 100억원 초과 지원, 기반시설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이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환경 개선시설(기숙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 일부 지원
- 3,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상시고용 :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요율1%)
우대요건
- 고용우수기업 우대 지원 : 보조비율 10%내 차등 가산
-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우대 지원 : 보조비율 최대 2% 가산
- 충청북도 6대 신성장동력산업 우대 지원 : 보조비율 최대 3% 가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충북도민을 2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 하는 경우 :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12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충북도민을 신규채용하여 20명 이상 상시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12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연구원 고용보조금 지원
연구원을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초과하는 경우 : 초과 1인당 월 200만원까지 12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