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건축문화과
- 문의전화 : 043-220-4474
사업개요
주거비 지원(임차료,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이하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7%이하
(단위: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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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47%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동기급
2023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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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 (충북,그외지역) | 164,000 | 185,000 | 220,000 | 256,000 | 264,000 | 313,000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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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시행시기
연중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