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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제도안내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14

행정절차란?

행정절차법에서 의미하는 행정절차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행정처분 ·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 신고 · 행정지도 등의 업무수행시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 · 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적용대상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함
  • 당사자 등 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적용제외대상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 ·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 법원 ·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형사 ·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심사청구 · 해양안전심판 · 조세심판 · 특허심판 · 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 병역법에 의한 징집 ·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 · 조정 · 중재 · 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절차법 위반시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