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기후대기과
- 문의전화 : 043-220-4342
분쟁조정신청안내
- 접수 및 문의처 :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220-4342
- 처리기간 : 알선-3월 이내, 조정-9월 이내, 재정-9월 이내
- 환경분쟁조정제도 개념 및 종류
-
알선신청
비교적간단한
피해분쟁사건알선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게하는 절차합의불성립시
조정 또는 재정 -
조정신청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사건조정조정위원회가 사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 양측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수락수락거부시
재정신청, 소송재기 -
재정신청
알선·조건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재정재정위원회가 인간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승복불복시
소송제기
분쟁조정제도에 의한 해결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요령
제출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1부
- 신청서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정신적, 물질적 건물피해 등 모두포함)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건물피해의 경우)
- 피해증거사진 등 피해관련자료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선정대표자선정서 및 선정동의서
알선/조정/재정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강조다수인의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반드시 개인별로 서명날인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날인가능)
-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 오염 피해가 발생한 시기, 오염이 발생한 장소
-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주요피해대상을 기재하고 상세내역은 별지로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피해(예상)금액
-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금액을 합산한 금액 (신청인 개인별로 산출하여 합산)
- 분쟁사유가 발생하게 된 시점부터 신청서 제출 시까지의 기간동안 유관기관, 피 신청인 등과 이루어진 분쟁내용을 상세히 작성
- 증거 및 참고자료 : 피해관련 오염발생 현장사진, 피해내용을 담은 사진, 당사자간의 합의각서, 내용증명서, 전문기관 용역결과,
오염측정자료 등 피해 입증자료
강조정신적 피해의 경우 : 주민등록 등본 (피해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해당지역에 있었어야 하며, 피해기간 중 일부기간에만 거주하였을 경우 전 기간 거주의 경우보다 배상액이 일부 차감하여 지급)
강조건물 피해의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피해 사진 및 건물 구조안전 진단서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야 배상금 지급, 수맥변동·광물채굴 등 에 의한 균열은 제외)
강조인체 피해의 경우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사실이 나타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피해입증 용이
- 신청인 피해 현황 및 피해내역 작성시 유의사항
- 개인별 피해액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산출근거를 별지로 제시하고, 증거사진, 보수견적서 등을 첨부하면 피해 입증이 용이 건물피해의 경우 건물주만이 신청 가능.
- 정신적 피해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이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입자도 신청 가능함.
- 선정대표자 선정 작성요령
- 선정대표자(1~3인) 인적사항 기재
- 선정대표자 선정동의서
- 신청인 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선정
- 다수인이 공동으로 調整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 선정가능
-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선정대표자의 역할과 관계
-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調整에 관한 모든 행위 가능
-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음
- 다만, 신청의 철회 및 調停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 필수
- 선정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
-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선정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 가능
-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
수수료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조정가액 | 알선 | 조정 | 재정 | 비고 |
---|---|---|---|---|
500만원 이하 | 10,000 | 10,000 | 20,000 | 수입증지 |
600만원 | 내용없음 | 11,500 | 23,000 | 내용없음 |
700만원 | 내용없음 | 13,000 | 26,000 | 내용없음 |
800만원 | 내용없음 | 14,500 | 29,000 | 내용없음 |
900만원 | 내용없음 | 16,000 | 32,000 | 내용없음 |
1,000만원 | 내용없음 | 17,500 | 35,000 | 내용없음 |
2,000만원 | 내용없음 | 32,500 | 65,000 | 내용없음 |
3,000만원 | 내용없음 | 47,500 | 95,000 | 내용없음 |
4,000만원 | 내용없음 | 62,500 | 125,000 | 내용없음 |
5,000만원 | 내용없음 | 77,500 | 155,000 | 내용없음 |
6,000만원 | 내용없음 | 87,500 | 175,000 | 내용없음 |
7,000만원 | 내용없음 | 97,500 | 195,000 | 내용없음 |
8,000만원 | 내용없음 | 107,500 | 215,000 | 내용없음 |
9,000만원 | 내용없음 | 117,500 | 235,000 | 내용없음 |
1억 | 내용없음 | 127,500 | 255,000 | 내용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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