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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신청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기후대기과
  • 문의전화 : 043-220-4342

분쟁조정신청안내

  • 접수 및 문의처 :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220-4342
  • 처리기간 : 알선-3월 이내, 조정-9월 이내, 재정-9월 이내
  • 환경분쟁조정제도 개념 및 종류
  1. 알선신청

    비교적간단한
    피해분쟁사건

    알선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게하는 절차

    합의
    불성립시
    조정 또는 재정
  2. 조정신청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사건

    조정

    조정위원회가 사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 양측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

    수락
    수락거부시
    재정신청, 소송재기
  3. 재정신청

    알선·조건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간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승복
    불복시
    소송제기

분쟁조정제도에 의한 해결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요령

제출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1부
  • 신청서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정신적, 물질적 건물피해 등 모두포함)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건물피해의 경우)
    • 피해증거사진 등 피해관련자료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선정대표자선정서 및 선정동의서

알선/조정/재정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강조다수인의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반드시 개인별로 서명날인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날인가능)

  •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 오염 피해가 발생한 시기, 오염이 발생한 장소
  •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주요피해대상을 기재하고 상세내역은 별지로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피해(예상)금액
    •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금액을 합산한 금액 (신청인 개인별로 산출하여 합산)
    • 분쟁사유가 발생하게 된 시점부터 신청서 제출 시까지의 기간동안 유관기관, 피 신청인 등과 이루어진 분쟁내용을 상세히 작성
  • 증거 및 참고자료 : 피해관련 오염발생 현장사진, 피해내용을 담은 사진, 당사자간의 합의각서, 내용증명서, 전문기관 용역결과, 오염측정자료 등 피해 입증자료

    강조정신적 피해의 경우 : 주민등록 등본 (피해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해당지역에 있었어야 하며, 피해기간 중 일부기간에만 거주하였을 경우 전 기간 거주의 경우보다 배상액이 일부 차감하여 지급)

    강조건물 피해의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피해 사진 및 건물 구조안전 진단서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야 배상금 지급, 수맥변동·광물채굴 등 에 의한 균열은 제외)

    강조인체 피해의 경우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사실이 나타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피해입증 용이

  • 신청인 피해 현황 및 피해내역 작성시 유의사항
    • 개인별 피해액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산출근거를 별지로 제시하고, 증거사진, 보수견적서 등을 첨부하면 피해 입증이 용이 건물피해의 경우 건물주만이 신청 가능.
    • 정신적 피해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이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입자도 신청 가능함.
  • 선정대표자 선정 작성요령
    • 선정대표자(1~3인) 인적사항 기재
    • 선정대표자 선정동의서
  • 신청인 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선정
    • 다수인이 공동으로 調整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 선정가능
    •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선정대표자의 역할과 관계
    •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調整에 관한 모든 행위 가능
    •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음
    • 다만, 신청의 철회 및 調停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 필수
  • 선정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
    •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선정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 가능
    •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

수수료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수수료 관련 내용 표이며 조정가액, 알선, 조정, 재정, 비고 내용을 제공.
조정가액 알선 조정 재정 비고
500만원 이하 10,000 10,000 20,000 수입증지
600만원 내용없음 11,500 23,000 내용없음
700만원 내용없음 13,000 26,000 내용없음
800만원 내용없음 14,500 29,000 내용없음
900만원 내용없음 16,000 32,000 내용없음
1,000만원 내용없음 17,500 35,000 내용없음
2,000만원 내용없음 32,500 65,000 내용없음
3,000만원 내용없음 47,500 95,000 내용없음
4,000만원 내용없음 62,500 125,000 내용없음
5,000만원 내용없음 77,500 155,000 내용없음
6,000만원 내용없음 87,500 175,000 내용없음
7,000만원 내용없음 97,500 195,000 내용없음
8,000만원 내용없음 107,500 215,000 내용없음
9,000만원 내용없음 117,500 235,000 내용없음
1억 내용없음 127,500 255,000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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