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경제기업과
- 문의전화 : 043-220-3223
지원규모
- 150억원
- 1차 50억원, 2차 50억원, 3차 50억원, 4차 실효자금
지원대상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중소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 도 지정 품질경영우수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지식서비스산업(별표참조)신청서
다운로드 - HACCP 인증기업
지원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강조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3%(고정금리)
- 금리우대 : 충청북도 일류벤처기업 1%
강조도 선정 일류 벤처기업, 벤처기업 유효기간 내에 한함
- 금리우대 : 충청북도 일류벤처기업 1%
융자기간
- 시설자금 : 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운전자금 : 2년이내 일시상환
융자한도
- 시설자금 5억 이내
강조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운전자금 2억 이내
자금별 지원내용 및 융자비율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과 동일
자금지원문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51)
신청서 제출
- 제출처 : 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T.043-230-9751)
- 제출기간 : 1차분 2024.1.15.~1.19, 2차분 2024.3.11.~3.15. 3차분 6.10.~6.14. 4차분 8.19. ~ 자금소진시
- 제출서류
- 신청서 교부
- 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 분야별정보 > 경제 > 기업자금지원
- 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a.ne.kr)
- e-기업사랑센터(http://ebizcb.chungbuk.go.kr)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시설 자금), 3개월 (운전자금)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절차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절차와 동일
유의사항
벤처·지식산업 기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 상위기업부터 지원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