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토지정보과
- 문의전화 : 043-220-4433
토지찾기(내토지, 조상땅) 온라인 신청·열람 서비스
조상땅 찾기란?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주민에게 본인 또는 상속 여부만 확인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용안내
조상(내) 땅 찾기 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신청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
- 온라인 신청 [2022. 11. 21.(월) 시행)]
- 스마트국토정보 : (https://kgeop.go.kr/)
- 스마트국토정보 헬프데스크 : 1899-6523
저리절차(온라인)
- 1. 조상땅 찾기 신청 : 신청인, 조회대상자 정보입력
- 2. 민원신청 접수
- 3. 가족관계정보 확인으로 상속여부 판단
- 승인
- 4. 지적전산자료 조회
- 5. SMS 발송(승인)
- 반려
- 5-1. SMS반송(반려)
- 승인
- 6. 결과확인 : K-Geo플랫폼
신청자격 및 서류 등
구분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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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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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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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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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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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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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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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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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특정지역 5개 지정하여 조회
기타범위
- 채권확보 ·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온라인 신청 불가 사항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2008.1.1.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 ② 조회대상가 2007. 12. 31.이전 사망한 경우
-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내① ~ ⑦ 경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업무부서 방문 신청 대상
토지찾기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충청북도 토지정보과(043-220-4434) 또는 시·군·구청 담당부서(민원실)로 문의
시·군·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비고 |
---|---|---|---|
청주시 | 지적정보과 | 043-201-2683 | |
청주시 상당구 | 민원지적과 | 043-201-5137 | |
청주시 서원구 | 민원지적과 | 043-201-6132 | |
청주시 흥덕구 | 민원지적과 | 043-201-7136 | |
청주시 청원구 | 민원지적과 | 043-201-8134 | |
충주시 | 토지정보과 | 043-850-5471 | |
제천시 | 민원지적과 | 043-641-5917 | |
보은군 | 민원과 | 043-540-3063 | |
옥천군 | 종합민원과 | 043-730-3133 | |
영동군 | 민원과 | 043-740-3113 | |
증평군 | 민원과 | 043-835-3423 | |
진천군 | 민원과 | 043-539-3132 | |
괴산군 | 민원지적과 | 043-830-3470 | |
음성군 | 민원과 | 043-871-3562 | |
단양군 | 민원과 | 043-420-2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