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25
제안제도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집기간
연중 수시
응모대상
국민 누구나
제안내용
각종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에 관련된 의견 및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도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포상
도지사 표창 및 부상금
(단위: 만원)
창안등급 | 금상 | 은상 | 동상 | 장려상 | 노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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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금 | 300 | 200 | 100 | 50 | 30 |
- ※ 제안심사위원회의 채택제안 등급선정 심의에 따른 창안등급 결정
- ※ 연말 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 예정